제조일허위표시·위생불량 등 31곳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납품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급식 통합 안전망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0일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3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 A 업체는 낙찰업체가 아니면서도 지난 9~10월 학교 10여 곳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을 생산하고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다른 낙찰업체명으로 허위표시했다. A 업체에 포장육 생산을 맡긴 7개 업체의 대표들과 A 업체 대표는 일가족으로 확인됐고, 7개 업체는 시설만 갖추고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B 업체는 냉동 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 적발됐고, 고양 C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31곳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날 장하나 전 국회의원(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라이브 방송)’를 열었다.
특사경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도, 도 교육청,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이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급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식품안전과 등에서는 학교급식에 경기도 인증 G마크 농산물ㆍ축산물,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제안한 것처럼) 각 학교단위로 학부모 감시단을 조직해서 급식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도에서 활동을 지원하면 좋겠다”며 “장하나 대표가 제시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속여 팔기와 시청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즉각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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