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최근 증가 추세인 주취 난동은 경찰력 낭비와 희생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격성을 표출하고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13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 중 한 명은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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