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수당 지급법 대표발의…법적 근거 없는 상태
지난해 이·통장 수당 2천263억 지급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이·통장의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이장의 수는 3만 6천983명, 통장의 수는 5만 7천337명으로 총 9만 4천320명이다. 이·통장들은 시·군·구에서 매월 20만 원씩 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월정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지급된 예산은 2천263억 6천800만 원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이·통장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연간 2천억여 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이·통장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통장에 대한 수당지급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준공무원 활동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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