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고유황 불법 B-C유’ 사용 업체 8곳 ‘덜미’

보건환경硏, 고발·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지목되는 고유황 불법 B-C유를 사용한 ‘불량 업체’ 8곳이 경기도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B-C유를 열 공급시설 연료로 사용하는 도내 업체 149곳을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어긴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 산성비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함유량이 엄격히 규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포천, 가평, 연천, 안성, 여주, 양평 등 6개 시ㆍ군 지역은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 이하의 중유를 공급ㆍ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B-C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경기북부 시ㆍ군 10곳 중 7곳의 미세먼지는 전국 평균인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북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선 황 함유량 검사와 함께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두드러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연계,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동시에 집중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도ㆍ시ㆍ군과 협업해 철저히 지도ㆍ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C유의 먼지 오염물질 발생량은 1.49g/L로 LPG(0.07g/L)의 약 20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킨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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