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가 발생한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 소방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30일 도내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곳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진행한 결과, 10곳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사항으로는 비상구 훼손 2건ㆍ피난 장애 1건ㆍ비상구 물건 적치 2건ㆍ소방시설 차단 1건ㆍ소방시설 불량 2건ㆍ피난 및 방화시설 불량 2건 등이다.
이밖에 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1곳에 기관통보를 통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곧바로 조치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회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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