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인력소개소 운영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인력소개소 운영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6일 새벽 용인시 B씨(64)가 운영하는 인력소개소 사무실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격렬하게 저항해 A씨로부터 도망쳤지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서 알게 된 B씨가 평소 “용인 바닥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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