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간접흡연 막는다” 관리주체가 적극 조치… 경기도, 규약 개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를 추진한다. 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에 대해 적극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넣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했다.

도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개정 준칙을 공지하게 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ㆍ건의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전자투표시 본인인증 방법 구체화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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