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근로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 한은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최저임금영향률에 따라 생산성과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달랐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로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30% 이상인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모든 유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 등 서비스업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2017∼2018년은 제외돼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2010∼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월평균 급여가 각각 1만 2천 원, 1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그해 초 기준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최저임금영향자는 당해연도 임금이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 비용 상승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거나 받게 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상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과 2.3시간 줄었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분석대상 기간에 비해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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