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ㆍ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 범위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50%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30~40만 원 범위에서 조정하겠다며 4개 방안을 꺼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는 그대로 두는 내용이다. 2안은 1안처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유지하지만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같지만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을 각각 ▲(3안)12%ㆍ45% 상향 조정 ▲(4안) 13%ㆍ 50% 상향 조정 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 3~4안이 결정되면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국민연금 혜택을 더 보게 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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