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시행… 단속 건수는 ‘0’
“인력부족에 현장 적발 어려워”
“우리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는데 복도, 주차장, 놀이터 등 단지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폴폴 풍기는 걸 보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 같아요”
오산 내삼미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28ㆍ여)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코를 막기 일쑤다. 불쾌한 냄새 탓에 폭염이 절정이었던 지난 여름에도 창문을 거의 열지 못했고, 가끔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부터 인상을 찌푸리고는 했다. A씨는 “이 아파트로 이사 오고 얼마 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어 무척 기뻤다. 하지만 알고보니 일부 구역에서만 금연하면 된다는 것이 ‘금연아파트’라더라”라며 “문제는 그 일부 구역에서도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간접흡연 예방 및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가 약 3년째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 내에선 단속 건수가 ‘0건’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4곳 중 2곳 이상)를 얻은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이 시작되고 이후부터 흡연 시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이때 단속 권한은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자체가 갖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아파트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수원에는 25개 아파트, 용인에는 21개 아파트, 군포에는 16개 아파트 등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지만 각 지자체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수원 매탄동의 B 아파트와 용인 마북동의 C 아파트도 곳곳에서 흡연자가 발견됐지만 2년이 흐른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0건’에 그쳤다. 이러한 모습은 안양, 오산, 의왕 등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금연아파트 내 흡연을 단속하려면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금연아파트를 홍보해 흡연율을 낮추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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