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압도적 찬성 최종 가결
인천시의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3번의 시도 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과반수가 동의해 최종 가결됐다.
인권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진행하도록 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시장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됐다.
시민 인권 조례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왔다. 하지만, 인천은 반대 단체 등의 반발로 2차례 조례 제정 시도에 실패하면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도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성혜 의원(민·광역비례)은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었던 인천에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기쁘다”며 “이미 반대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례 통과에 대해 관련 시민 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조례의 실효성 부분을 지적했다. 인권보호관의 구체적인 직무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인권위원회의 권한도 줄었기 때문이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일단 인천에서 시민 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여러 문구가 수정돼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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