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시·구의원 3명 등 모두 4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93명을 입건해 이들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원 당선자 A씨(47)는 과거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시의원 B씨(45)는 허위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당원 등 9천여명에게 허위경력 문자로 보냈다가 적발됐다.
부평구의원 당선자 C씨(49)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수천장을 배부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7명을 포함해 모두 93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으나, 당선자 4명 등 53명은 ‘혐의 없음’이나 ‘각하’ 처분 등을 받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93명을 위반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37명으로 전체 39.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사범이 18명(19.4%)으로 그 뒤를 따랐다. 폭력선거 7명, 불법선전 4명, 관권개입 공무원 4명, 기타 23명이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사범으로 적발된 213명보다 56.3%가 감소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면서 가짜뉴스 등 거짓말 또는 흑색선전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당선자를 포함해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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