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도록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매년 기금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 사육농가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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