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저유소화재는 풍등으로 인한 잔디 화재가 원인 결론

117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으로 인한 잔디 화재로 결론 났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외국인 근로자 A씨(27·스리랑카인)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씨(51), 안전부 부장 C씨(56), 안전부 차장 D씨(57) 등에게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60)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10시32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화재 전문가 의견, 화재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주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화재가 탱크 폭발로 연결되기까지 18분 동안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같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관리자인 B씨 등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송유관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저유소 측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고양=송주현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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