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삼성물산 SLC주식 594만주 취득
“불가피한 지분구조 변경… 경제청 협약 위반”
경제청 “소유권 넘기면 개발이익 환수 불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지분구조 변경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놓고 협력해야 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SLC와의 갈등이 꾸준히 수면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17일 인천경제청과 SLC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공시를 통해 삼성물산으로부터 SLC 주식 593만6천624주를 542억3천700만원(취득단가 9천136원)에 취득했다. 이에 따라 SLC 지분구조는 현대건설 94.2%, 포트만 5%, 기타 0.8% 등으로 변경됐다.
현대건설은 겉으론 ‘당사 주도 사업추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송도 6공구 A8블록 부지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경제청과 SLC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5년 맺은 협약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SLC는 2015년 협약에 따라 경제청으로부터 A8블록 부지를 매입해 주주사인 삼성물산에 넘기기로 했지만 경제청이 협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경제청이 송도 6·8공구 일원에 조성할 워터프론트사업 추진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석연치않은 이유를 내세워 해당부지 소유권 이관을 거부한 탓에 SLC 대주주인 현대건설이 삼성물산에게 당초 약속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 결국 지분을 전량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LC의 한 관계자는 “경제청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제청은 SLC 요구대로 A8블록 소유권을 넘겨주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어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2015년 협약 이후 토지배분 재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사인 삼성물산에 A8블록 토지소유권을 이관하면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SLC가 A8블록 문제를 두고 경제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측의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경제청과 SLC는 과거 151층 인천타워 조성 과정에 사용된 862억원의 기투입 비용 인정 여부, 개발사업 블록별 정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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