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 남학생은 피해 여중생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강간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군(15)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B군(18)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생 C군(16)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군은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중생 D(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던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D양의 고민을 듣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같은 해 SNS에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피해 여중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유족들은 다른 남학생 2명도 D양을 SNS 등에서 협박했다며 추가 고소했으나 검찰에 송치된 학생중 1명이 가짜 SNS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D양과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는 앞서 지난달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고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1만6천95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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