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확정

재산 6천860만·월수입 185만 원 이하 가정입영대상자 병역면제

내년부터 재산 6천860만·월수입 185만 원 이하 가정과 가족의 부양비율에 따라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 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과 가족의 부양비율에 따라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지금과 변동이 없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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