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에서 무허가 사진촬영을 하다 불을 낸 30대 사진작가가 처벌을 받게 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사진작가 K씨(32)를 실화 및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5분께 화성시 송산면 소재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갈대밭에서 K씨가 사진촬영 도중 피운 연막탄에서 불티가 튀며 발생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학교 과제 제출을 위해 모델 L씨(30ㆍ여)와 사진촬영 중 불발된 연막탄에서 불꽃이 발생해 갈대밭으로 옮겨 붙었고, 진화하려했으나 불길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갈대밭 4만5천여 평이 소실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없이 문화재 소재지에 무단 출입한 피의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