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기승…전화로 반드시 확인해야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피해방지에 나섰다.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이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메시지 내용은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 등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해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피하고,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메신저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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