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돌려달라 지자체 상대 소송에서 패소

인천 중구가 재산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금액의 50%를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인천공항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시설용지인 공사의 토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50%가 감면 대상임에도 중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2011~2012년 재산세 부과금액의 50%인 124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인천공항공사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합당하다고 판단, 소송에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입법 경위와 동기 및 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하진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경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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