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해제에 다운계약서 작성·분양권 매매 문의전화 쇄도
스타필드·복합환승센터 등 개발 겹쳐 부채질… 市 “예의 주시”
수원의 ‘마지막 노른자 땅’에 들어선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전매제한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 대유평지구 내 ㈜대우건설이 건립 중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화서푸르지오)의 전매제한이 지난 5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인근 부동산업계에는 화서푸르지오의 분양권 매매에 대해 묻는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타필드 수원점, 화서역 복합환승센터 등 화서푸르지오 인근 개발소식이 연이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힘입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양권 매도자들 사이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전매를 요구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서 10여 년간 부동산을 운영 중인 A 공인중개사는 “화서푸르지오의 경우 매도자가 분양권을 내놓을 때 다운계약서 작성과 양도세 매수자 부담 등을 조건으로 거는 불법전매 문의가 많다”라며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불법전매 위험성 때문에 화서푸르지오 거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도 화서푸르지오 분양권이 불법전매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지기도 했다”며 “분양권 매도자와 상담을 해보면 몇 번 이전이 끝난 분양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해도 앞선 매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뒤늦게 밝혀지면 억울하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원시에는 화서푸르지오 불법전매 관련 민원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화서푸르지오 전매제한 해제일(12월5일) 이전부터 인터넷 블로그 등에 분양권 매매 광고를 게시한 부동산을 ‘의심업소’로 분류,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불법행위 여부를 적발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통계와 비교하면서 다운계약 등 불법전매가 이뤄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