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등에 22차례 폭발물 허위 신고 20대 2명 구속

화성과 충북 보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22차례 허위 신고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9일 전국 각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씨(26)와 B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112에 22차례 전화를 걸어 화성과 충북 보은, 수원, 서울 강남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둘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A씨가 지난 2014년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할 당시 사무실에 있던 휴대폰 등 2대의 전화를 이용해 허위신고 했다.

휴대 전화는 긴급전화 기능만 가능한 상태였다.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0시14분께 각각 향남읍과 우정읍 소재의 집에 있던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인터넷에서 폭발물 신고 사례를 보고 호기심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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