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술 마시다 흉기로 동생 찌른 50대 남성…심신미약 불인정 실형 선고

술을 마시다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P씨(5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동생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P씨 측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P씨의 감정유치 결과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P씨는 지난 5월18일 오후 집에서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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