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원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9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이 정책결정권자 또는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추진돼 사업의 정당성과 도민들에게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성 및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증진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의 시범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34개 사업이 실시됐고 예산이 90여억 원이 집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별다른 외부의 검증이나 논의 없이 행정 내부의 결정만으로 추진되거나 일방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예산, 행정력 낭비가 있다. 이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례안은 앞으로 도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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