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택시장 파장 예고

국토부, 공공택지內 공시항목 12개→62개로 확대 입법예고
공포·시행땐 ‘집값 안정·투기 근절’ 기대… 일각선 신중론도
道 관계자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

경기도가 여야 국회의원 22명과 함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크게 늘리는 관련 규칙 입법예고를 오는 26일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칙이 공포·시행되는 내년 1월 중부터 주택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아파트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26일 완료한다.

입법예고는 지난달 16일부터 40일간 이어졌으며, 입법예고를 마치면 의견 검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고시·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 등 12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택지비 4개 항목(기존 3개 항목에 필요적 경비 추가)과 공사비 각 항목별로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를 세분화하고, 간접비 항목(6)도 세분화했으며, 그 밖의 비용(1)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 마련했던 제도로 환원하는 것이다.

국토부 역시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19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패널 대부분은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특히 국회 국토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축사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의 투명성을 확보, 수분양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분양가격의 점진적 인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패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신중한 채택을 주문, 대조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토부의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주택법) 개정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2개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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