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내년 1월10일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제3호 법정에서 공판이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각각 열린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6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 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하지인·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이힘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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