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심사 때 임대료 평가 배점이 줄어드는 대신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개점을 목표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심사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KDI가 10월부터 진행한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 면세점과 특허 심사위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개선안에는 사업자가 입찰 임대료를 높게 써낼수록 유리한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배점을 축소하여 입찰가격 평가 비중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점수를 축소하는 대신 특허심사위원들이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안도 제시됐다.
내년 5월 개점을 목표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 평가 기준은 중소·중견기업 심사 때 적용되는 출국장 제한경쟁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입찰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 환경 적정성, 소비자 보호·편의 제고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인과 사업장을 동시에 평가해 직원의 휴식 공간, 복리후생 등과 노사 간 소통 노력을 평가한다.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다.
특허 갱신 평가 기준은 신규 특허 때 업체들이 제출한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3년간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심사 변별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DI는 이날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최종 평가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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