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두고 여야 충돌… 첩첩산중 ‘유치원 3법’

처벌강화 조항 놓고도 대치 계속
민주당 ‘패스트트랙’ 처리 검토

여야는 20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중재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분리회계 여부와 학부모 분담금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육위는 산회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해야 한다며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며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교육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여당 내부에서는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이 3당 안을 전부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 제안에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며 “다음주 전체회의 소집해 패스트트랙을 요청할 생각이고 그 이후 과정은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관계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을 이어간다면 조 위원장이 3당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올린 후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심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절충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동안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