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은행 2020년 출범…내년 예비인가

금융당국, 최대 2개 인가… 예비인가 결과 발표 내년 5월 잠정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3

2020년에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최대 2개까지 신규 출범한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고려할 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을 고려해,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결과 및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본인가를 결정한다. 예비인가는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본인가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결정한다.

인가개수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요건에 들어맞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 비교시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적정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다수의 인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유효경쟁을 통해 은행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더 좋은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개사 (이하)에 대해 신규인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한다.

현재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으며 업무를 분리해서 제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해당기준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다.

여기에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도 심사에 포함된다.

예비인가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결정해 내년 1월 중 발표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2019년 3월,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는 내년 5월(잠정) 예정이다. 본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할 방침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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