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6)을 비롯해 5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이 지난 21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도내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방학 기간에 본청 및 소속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등에서 행정체험연수를 통해 공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업무 보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전공 및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부서 및 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생 자기계발 및 행정부서에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행정부’ 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는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 내 청년에게 공직의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체험연수를 통해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위주의 연수를 마련해 공직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적용할 기회마련으로 경기도와 연수 대학생, 연수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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