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제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체계적인 감축·상쇄 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민·남동을)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 3년마다 수립,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토부 장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를 감축·상쇄 대상(이행의무자)을 지정·고시, 이행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 등이다.

유엔(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한국은 환경부 주도로 2030년 배출전망치(8만5천100t)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599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분야는 현재 국내노선만 배출거래제 대상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중이다.

윤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