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합법적 음식점 운영 등 실현

수원 광교산 내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합법적 음식점 영업과 주택 신ㆍ증축 등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바람(본보 12일자 6면 보도)이 실현됐다.

24일 수원시는 고시를 통해 ‘수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광교산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중 최소한의 면적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환경정비구역(10만7천401㎡)의 약 75%에 해당하는 8만545㎡(대지 7만910㎡ㆍ기존 건축물 부지 9천635㎡) 규모다.

이 같은 조치에 광교산 인근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채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오던 10여 곳의 음식점이 정식 허가를 받아 합법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 아래 금지됐던 노후 주택 등에 대한 신ㆍ증축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작은 도서관,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 등도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불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수원시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내 송ㆍ배수관로(1천736㎞)를 전수 점검해 노후화된 관로를 교체ㆍ수리할 계획이다. 또 관로 복선화를 통해 비상연계 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지형적 요인으로 용수공급방안이 없는 배수권역을 없앨 예정이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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