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골목길에서 쓰레기에 불을 질러 인근에 주차된 BMW 승용차까지 불에 태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연소 혐의로 A씨(5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42분께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B씨(44)의 BMW 승용차로 번졌으며 인근 점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7분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천2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별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B씨의 승용차 앞에 있던 박스 등 쓰레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을 본 뒤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며 “불이 쓰레기에서 시작된 만큼 애초 BMW 승용차를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연소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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