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배드민턴장’ 수차례 사적 사용

운영시간 아닌 토요일 오전 3차례 사용 솔선수범은 못할망정 규정 버젓이 위반
이용료도 지불치 않아 전형적 갑질지적 직원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출근 원성
부회장 “시청·직원에 양해구해 문제없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한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장애인체육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시장애인체육회 상임 부회장 A씨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배드민턴장을 운영 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전에 3차례 사용했다.

이 체육관은 시장애인체육회가 인천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지역 내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장애인체육관 운영 규정을 보면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1인당 3천300원이다.

오전에는 일반 시민들도 대관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해 1차례 시설을 방문하고, 2차례 시민들과 함께 배드민턴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체육관 운영시간 외에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고,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A씨가 상임부회장 지위를 이용해 출입카드를 갖고 다니며 공공체육시설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마음대로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면서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전부터 출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게 체육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체육계 관계자는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들의 공공체육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전임 상임부회장들은 체육관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A씨는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토요일 오전에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기 했지만, 시청과 체육관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고 진행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괜히 나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상관이 없다고 해서 몇 번 배드민턴을 한 것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타시도 체육회 등을 알아보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인이 아닌 직원들과 화합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이용료는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장애인체육관 관계자는 “앞으로 체육관 대관 업무와 관련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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