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김용균 법’ 운명 오늘 결정…본회의 앞두고 마지막 담판

‘유치원법’ 회계방식 두고 평행선
‘산안법 개정안’은 이견차 좁혀

연말 정국이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일명 ‘김용균 법’ 등의 처리를 놓고 출렁거리고 있다.

25일 여야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선다.

유치원 3법의 경우, 26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를 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지원비와 학부모의 원비를 분리하는 ‘분리 회계’를 주장하면서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전체회의 전까지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심사 후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결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건을 발단으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지난 24일 밤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었고, 일정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비례)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조율은 끝났지만 세부 사안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점이 있다”면서 “여야가 26일 담판을 짓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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