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199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도 3.2%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만 해도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년 1억 원가량의 벌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제도 정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부담금으로 떼우는 것은 문제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있다.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책임을 다하는 게 결코 아니다. 제도를 잘 안지켜 세금을 낭비하는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공개채용시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 대상자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채용 시 의무고용 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했다. 도는 이의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의무고용률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선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3개 기관(54.2%)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8개 기관(42.1%)이, 청년은 19개 기관 중 3개 기관(15.8%)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경기불황이라 그렇잖아도 취업이 어려운데 공공기관이 앞장 서 취약계층인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청년 등의 고용률 높이기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관건은 실천이다. 예전처럼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도민 혈세로 벌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벌칙 강화 등으로 반드시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특단조치를 내린 정책이라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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