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섬 지역 어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시킨 알선책과 불법으로 고용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A씨(여·49·중국인)와 B씨(5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께 단기방문비자를 받은 중국인 15명에게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을 이용해 접근, 월 150만~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천시 한 섬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선장 B씨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B씨는 이들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 고용해서는 안 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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