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급식실 직원 산재 신청 방해”
근골격계 질환 수술 시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장
초교 교장 “사실무근” 반박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급식실 직원의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 인천지부(노조)는 26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신청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인천 A 초등학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급식실 직원 B씨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학교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학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B씨는 반복적인 업무로 근골격계 질환이 생겨 수술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산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의 방해로 신청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학교가 산재 신청 당사자에게는 전보 강요 등의 압박을 하고 동료에게는 산재 신청을 협조하지 못하게 일대일 면담으로 압박했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작업 현장의 동영상 촬영 협조를 학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산재 신청 방해 행위를 시교육청이 적극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초교 교장은 “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보 강요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동영상 촬영은 다른 조리 종사자들이 원치 않았고, 급식을 준비하는 동안 방해가 돼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며 “산재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이는데 학교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영상 촬영도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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