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성악계에서 유명한 권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그러다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군을 지도하기로 하면서 주목받았다.
권씨는 그러나 A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했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을 줄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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