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수소 버스 도입 앞장… 정부에 ‘취득세 감면’ 요청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정식 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70조 개정 골자
업체 진입장벽↓·환경도 살리고 서민 경제적 부담 경감 ‘일석삼조’

▲ 27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의 주재로 열리는 제35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영상회의)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청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과 직결되는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물로 미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꼽힌(본보 19일자 3면) 가운데 경기도가 전기ㆍ수소 버스 도입에 앞장선다. 도는 정부에 전기ㆍ수소 버스 취득세 감면을 공식 요청,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제35회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항을 건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도 대표로 영상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각 지자체는 회의에 앞서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도는 전기ㆍ수소 버스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개정을 요청했다. 도는 개정안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전기ㆍ수소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첨부했다.

도의 이번 건의는 도내 시내버스 업체들이 과다한 초기투자비, 정부 지원금 부족 등을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52개 전체 업체 중 내부적인 이유로는 ‘초기투자비 과다’(54.8%)’와 ‘차량 운영상의 제약’(40.3%) 등을,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족’(45.2%)과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35.5%) 등을 거론했다.

각각의 도입 비용을 보면 전기버스는 1대당 4억여 원이, 수소 버스는 1대당 8억 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들 버스는 1개당 1억~30억 원 상당의 충전소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높은 투자 비용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전기ㆍ수소 버스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0’에 수렴하는 만큼 친환경 정책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버스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수용되면 대중교통업계,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의 지자체에 ▲일자리 사업 실집행률 관리 ▲내년도 최저임금 홍보 협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 ▲저소득층 복지 적극 수행 ▲도시재생뉴딜 사업 활성화 ▲지역화폐 준비 철저 ▲생활맞춤형 SOC 계획 수립 등을 전달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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