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시행 일주일간 사고 245건

370여명 사상… 취지 무색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일주일 새 240여 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 여전히 ‘음주 질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총 254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개정 특가법 시행 일주일 전(12월11∼17일)에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85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443명으로 집계되며 시행 이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조금 더 많았다.

개정 특가법 적용 첫 사례는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인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윤창호법에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도내 곳곳에서도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안산시 소재 안산교회 옆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트럭을 몰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에서 0.108%의 음주 수치를 기록하며 면허가 취소됐다. 앞서 윤창호법 발효 1시간을 앞둔 지난 17일 밤 11시께 화성시 태안지하차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만취상태인 B씨(43)가 자신의 몰던 승용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작업 중이던 포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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