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1월 1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상담은 과천시민뿐 아니라 인근 안양시민과 군포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을 만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행정분야 전체,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분야 등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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