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오빠와 올케, 환자 이송업체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ㆍ공동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아내, 환자 이송업체 운영자 B씨(39) 등 4명에 대해 징역 6~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관련 법상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선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 및 입원진단 등이 필요함에도 이런 절차가 누락됐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아내는 피해자의 보호 의무자(아들)의 진정한 동의가 없어 입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하게 했다”며 “B씨 등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로 체포, 응급이송차에 태워 다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 C씨(51)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 의뢰를 받아 C씨를 아파트에서 강제로 끌어내고나서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C씨를 밀치거나 잡아끌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