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하는 행위 금지
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을 앞두고 향후 회계부정 행위로 인한 과징금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시 더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당부했다.
전월 시행된 새로운 외부감사법에는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절대 금액 상한이 없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중과실 위반 시, 위반 금액의 20% 한도에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한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은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면서 “회계 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예방적·사전적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항은 2018년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해 회사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등과 협의해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 등과 소통을 통해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등을 적절히 KAM으로 선정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신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신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향분석을 공시해야 한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신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사전영향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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