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 계류안건 내년으로… 숙제 밀린 도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등 재논의 거쳐 내년 회기 재상정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올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가운데 미처리된 안건 25건이 남아 있어 내년 2월 회기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329회 임시회 개회 이후 지난 21일 제332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접수안건 314건 중 289건을 처리해 총 25건이 계류됐다. 이 가운데 일부 안건들은 안건 간 내용 중복에 대한 조율, 안건별 심도있는 재논의 등을 거쳐 내년 첫 회기가 있는 2월에나 재상정될 전망이다.

먼저 도지사가 발의해 미처리된 계류 안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로 접수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1)이 대표발의한 조례와 동시에 접수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이 중지됐다.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접수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등 19명)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민간기관의 포함 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 등 22명의 건의안인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을 위한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은 심의를 앞두고 관련 내용에 대한 당정협의가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임위 심의에 올리지 않았다.

아울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올라온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건의안’(김경희 의원 등 44명)과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열 의원 등 56명) 등도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졌다.

이와 함께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김미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1)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도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상임위 위원들과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능한 안건들은 내년 회기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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