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77곳 단속…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등 행정조치
수도권 내 공공환경기초시설이 하수와 폐수 등을 부적정 운영해오다 환경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3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올 한해 동안 하수ㆍ폐수ㆍ분뇨처리 등 공공환경기초시설 277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기간동안 한강청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ㆍ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수질TMS(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적정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86건으로 가장 많고 수질TMS 부적정 운영 3건(측정값 조작행위 2ㆍ시료채취통 바꿔치기 1건), 미처리하수 무단방류1건 등이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수질TMS 측정값 조작행위 등 4건은 고발 조치했다.
특히 수질TMS 조작행위 근절을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해 수질TMS 설치ㆍ운영자(지자체 위탁운영사)의 적법관리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정균 한강청장은 “한강수계의 맑고 깨끗한 수질유지를 위해서는 공공환경기초시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수질TMS 조작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ㆍ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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