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3개월 계도기간
어린이집ㆍ유치원 경계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자 이 같은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3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임을 고려, 2019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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