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진각 제야행사 참석 안한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 때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열리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 제야 행사 지원 문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야 행사는 도민들과의 약속이란 점을 고려,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 지사의 임진각 제야 행사 참여가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도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생방송 지원에 대해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ㆍ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지난 21일 도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당일 중앙선관위에 다시 질의했고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도는 이 같은 답변을 토대로 이 지사의 올해 제야 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야 행사 자체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도민과의 약속이란 점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하나마다 대상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선관위 해석이 곤혹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석을 존중하지만 1999년부터 20여 년 동안 개최해온 경기도 제야 행사의 역사성에 비추어보면 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 송년 제야 행사는 31일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타종 행사를 비롯해 길놀이, 대중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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