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선장 A씨(44)에게 벌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담보금이나 선원 억류 위험을 상쇄할 만큼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A씨가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쌍끌이 저인망을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51.5해리 해상에서 허가 없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중 어획량이 적자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와 대구 560㎏과 잡어 30㎏ 등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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