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31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크거나 보복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내용 등도 담았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춰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해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아울러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려 정신적·신체적으로도 피폐해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성장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며 “새해에는 가정폭력이 사라져 희망차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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